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임대주택 계약 연장요건에 관한 제안
2021.12.16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함훈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2.27
안녕하세요. 현재 공무원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입주기간 중 근무지에서의 출퇴근 여건과 자금사정을 고려한 내집마련의 희망을 품고 지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예비신혼부부로서 2019년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고, 관리도 잘되어 있는 쾌적한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거의 안정을 보장받으며 결혼도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여러 주택정책과 맞물려 공무원 연금공단의 임대주택사업도 궁극적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개인적인 내집마련의 고민에서 시작되었으나 사전청약제도를 포함한 3기 신도시 공급이라는 국가정책과 공무원 연금공단의 임대주택사업 모두 주거안정이라는 궁긍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기에, 또 새로 시행되고 있는 사전청약제도와 맞물려 임대주택 연장요건의 ‘분양주택을 공급’ 받는다는 문구의 해석에 있어 확대시행 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 제안드립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경인지부 업무담당자분(02-560-2659)께 문의한 결과 개정된 임대주택 운영제도의 계약 연장요건인 ‘입주기간 중에 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분양주택 등을 공급 받은 경우 입주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는 분양주택의 청약당첨(본청약 분양권)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하며 현재 시행중인 사전청약 당첨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업무담당자로서 업무매뉴얼대로 밖에 업무를 처리한다는 한계를 말씀하시며 오히려 국민제안을 해보심이 어떠하냐고 하시기에 이 글을 남기게 된 점도 있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2.27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시영
첨부
안녕하세요. 함훈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우리 공단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8조제5항에 따르면, 분양주택 등을 공급받은 경우에 입주예정월까지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제도는 본청약 진행 전 사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계약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 1~2년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사전청약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타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지위를 유지하면서 타 단지 일반청약(본청약)에도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재계약 자격을 부여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운영 취지를 고려할때 반영이 어렵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인하여 다양한 고객들께서 입주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633, 이시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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