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임대주택 계약 연장요건에 관한 제안(계속)
2021.12.16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함훈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2.27
당장 사전청약 당첨자가 계약연장을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현재의 기준대로라면 계약연장 조건이 될 수 없겠지요.) 다만, 국가주도 사업인 사전청약 제도의 과정이 본청약 과정과 동일하고 사전청약 당첨 이후 당첨의 여러 가지 조건(무주택,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유지하면 본청약의 권리를 얻게 되는 만큼, ‘입주기간 중 분양주택을 공급 받는다’는 것을 사전청약 당첨(본청약 분양권 취득 권한의 보장)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요? 담당자께서는 사전청약 당첨 이후 임대아파트 계약연장만 하고 본청약을 취소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말씀하시던데, 계약조건에 위와 같은 편법적인 행태를 막는 조항을 넣어 위약금 또는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제안이 개인적인 내집마련의 이기심의 발현인지, 사전청약제도 국가정책 + 공무원 연금공단의 임대주택 사업이 지향하는 바 + 국민으로서 한 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주거안정이라는 총체적인 업무개선의 방법인지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대로 내집마련이라는 주거의 안정을 취한 후, 저에게 소중한 안정과 행복을 준 신혼집, 공무원 임대아파트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행복한 신혼생활 또는 거주의 안정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2.27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시영
첨부
안녕하세요. 함훈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우리 공단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8조제5항에 따르면, 분양주택 등을 공급받은 경우에 입주예정월까지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제도는 본청약 진행 전 사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계약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 1~2년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사전청약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타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지위를 유지하면서 타 단지 일반청약(본청약)에도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재계약 자격을 부여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운영 취지를 고려할때 반영이 어렵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인하여 다양한 고객들께서 입주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633, 이시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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