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모집 공고 기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2021.12.31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백철승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1.04
안녕하세요 임대 주택 공고문에서 문제점이 있는 듯 하여 문의드립니다. 공무원의 범위에는 여러 직군이 있으며 발령 기간이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입주 신청 날짜를 보면 보통 11월~12월, 3~4월경 등으로 검색이 주로 됩니다. 교육공무원(교사)의 경우 발령이 보통 1월말에서 2월사이에 나며 3월에는 학기가 시작하여 이사가 어려운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사업을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절히 수요를 분배하여 11~12월에 일반 공무원을 위한 주택 임대 공고와 1월 말~2월 초까지 접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교육 공무원 또한 임대주택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좋을 듯 합니다. 여태까지는 시기가 겹치지 않아 한번도 신청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저희 교육 공무원도 전보 후 주택 안정을 위하여 연금공단의 회원으로서 주택 복지 혜택을 누리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1.03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강민혁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공무원임대주택 “직접배정” 모집 공고 시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는 짝수월 매 1일(공휴일 등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일)날 전국단위 공개모집으로 시행하며, 입주신청일은 모집공고일로부터 통상 5~7일 이내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모집대상 기간은 2개월 단위이며, 모집대상 기간 시작일의 3개월 전 모집 공고를 시행(모집공고일이 2022.2.3.인 경우 모집대상 기간은 2022.5.1.~6.30.까지)하며, 모집대상 기간 내 퇴거가 예상되는 세대로 모집공고 세대를 선정합니다. 아울러, 기관별·개인별 인사발령 시기가 상이하오나, 개별 수요에 따라 공급하기에는 한정된 임대주택 세대수로 입주자를 선정함으로서 공고일 기준 임대주택 소재지 내 재직 중인 무주택 공무원을 대상으로 입주자격이 있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645, 강민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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