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일부정지금액 산정시 적용월수 문의
2021.12.31
제안분야
연금지급정지
작성자
장태래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1.04
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 23일까지 A기관에서 근무한 후 근로소득을 수령하고 퇴직후 B기관에서 당해년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각각 있을 경우 근로 총급여는 2개기관에서 수령한 급여를 합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금일부정지금액산정시 적용월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1.03
담당부서
부산지부
담당자
박연경
첨부
안녕하세요. 장태래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일부정지 소득 산정시 적용월수 관련에 대한 문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지금액 산정의 경우 소득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후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문의주신 내용상 전체 종사월수는 12개월(1.1.~12.31.)로 적용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풀린 날씨만큼 마음까지 포근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부산지부(051-630-681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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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