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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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일부 정지액 산정시 근로소득중 비과세 소득의 범위
2021.12.05
제안분야
연금지급정지
작성자
한병길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2.07
1. 공무원 연금 일부정지액 산정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 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에 관한 문의 입니다. 가.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20만원, 식대 월 10만원을 12월에 1년치를 일시 지급하여도 비과세 공제가 가능한지 나. 12월에 년 1회 지급하는 상여금도 비과세 공제 소득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2.07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서연지
첨부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금일부정지 산정과 관련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금일부정지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3항에 의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소득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일부가 정지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연금일부정지 적용 근로소득이 아닙니다만, 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금액을 제공받아 일부정지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단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과세 소득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콜센터(☎126)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경인지부(☎02-560-225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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