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휴직기간동안의 기여금 납입 필수
2024.10.18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송유나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10.28
첫째 둘째 임신과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휴직 중에도 사실상 기여금 납입이 필수입니다. 기여금 납입 유예가 가능하나, 복직하는 즉시 유예한 기여금을 무조건 내야 합니다. 그것도 인상된 금액으로요. 실제 1년 육아휴직 급여에서 기여금을 내다보면 실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 되어 버립니다. 무급 휴직일때는 더 심각한 상황이죠. 육아휴직급여를 받아도 생활하기 어려운 적은 돈에, 돈도 못버는 상황에 매달 40만원에 육박하는 기여금을 내야 하는 상황, 또는 복직 후 유예한 기여금을 내느라 기여금을 복직 기여금 포함 두배로 내야 하는 현실이 과연 저출산 시대에 합당한 제도인가요? 설령 휴직기간 덜 낸 기여금 때문에 훗날 받을 퇴직연금의 금액이 줄어들더라도, 당장에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부담을 줄이고 싶습니다. 무조건 기여금을 내야하는 제도가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심지어 공무원 신분이라 단기 알바조차도 못하는데, 무급휴직 때 왜 기여금을 무조건 내야 합니까? 게다가 왜 유예를 하면 복직 후 인상된 금액으로 내야하죠?
휴직기간 기여금을 낼건지 말건지 선택권을 보장해주었으면 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4.10.22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오경호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는 휴직기간 동안 미납된 소급기여금 납부에 대한 가계 부담으로 공무원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기여금 납부에 대한 선택권 부여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및 그 유족을 위한 종합 사회보장제도로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 성격을 띄고 있어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과 같이 육아휴직 등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휴직하는 경우 그 사정을 고려하여 몇 가지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날부터 해당 휴직기간의 기여금을 해당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으로 납부(미납 기간 동안의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 휴직기간 중 기여금을 매월 납부하거나, 복직 이후 해당 기간 소급기여금을 일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직 이후 매월 2회분의 기여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고객님께서 느끼실 가계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고객님과 같이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복지 차원의 대안으로 육아휴직 기간의 일부기간만이라도 기여금의 납부 없이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제도에 있어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기여금 납부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여 그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노후소득보장과 육아부담 완화 관점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고려요소들 때문에 즉각적인 개선 약속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요청 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금복지포털 또는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글
퇴직공무원생활취미교육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