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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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대주택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2024.10.17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김**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10.21
안녕하세요.
만약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자는 반드시 임대주택신청자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답변일 : 2024.10.18
담당부서
세종대전지부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원임대주택 계약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대주택의 계약자는 입주신청 공무원이며, 배우자로 계약자 변경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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