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2021.09.01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전희풍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9.02
퇴직자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연금담당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4년 12월 31일 퇴직하였습니다. 퇴직후 5년여간 연금이 인상되지 않아 저보다 일찍 퇴직한 사람들이 퇴직 당시는 저보다 연금도 적고 근무기간도 적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연금을 한 50여만원씩 매달 더 받고 있습니다. 5년여간 연금 인상을 금지하는 법이 생겼다면 그전 연금은 그법을 소급적용하지 말고 법령 생긴 이후부터 생성된 연금만 그법을 적용하면 이런 억울한 일은 없을것 같은데 이법 적용이 정당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연금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도 법 발효 이후부터 적용하고, 기타 연금적용도 법 발효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9.02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16~'20년 공무원연금 한시적 동결’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넓은 마음으로 연금동결을 감내하여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5년 연금개혁으로 재직자의 경우 기여금 이 높아지고 연금지급률은 낮아졌으며, 연금지급시기 또한 점차적으로 65세로 연장되는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상응하여 연금수급자 역시 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5년간 연금을 동결하였습니다만, '16년 이후 재직기간이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연금동결을 적용하는 경우 기여금 인상 등 재직자에게 적용된 부담과 연금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부담을 이중으로 적용받게 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연금을 동결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재직자와 같이 수급자에게도 연금개혁의 부담을 나누기 위한 조치로서 '16년 이후 새롭게 연금수급자가 된 분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연금을 수급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이미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들의 연금을 5년 간 동결한 것이 개정 법의 소급 적용이 아니냐고 하셨습니다만, 연금동결은 법 개정 이후 '16년부터 '20년까지만 행해졌고, 이미 발생한 연금액이 아니라 개정 법 이후 지급할 연금액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부진정 소급입법이라 하는데 헌법으로 금지되는 소급 입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는 고객님보다 일찍 퇴직한 사람들이 퇴직 당시 고객님보다 연금이 적었으나, 그 사람들의 연금액이 연금동결기간을 거치며 고객님의 연금액보다 50여만원 많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고객님보다 일찍 퇴직하셔서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되신 분들이라면, 고객님과 동일하게 '16~'20년까지 5년 간 연금이 동결되었을 것이므로 연금동결로 인해 고객님보다 연금액이 많아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른 원인이 있을텐데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원인을 2가지로 추정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해당 분들은 고객님보다 일찍 퇴직하셔서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되셨으나 이후 재임용되어 해당 재임용기간을 합산하시고 퇴직하셔서 얼마간 늘어난 재직기간을 바탕으로 연금이 재산정된 경우입니다. 재임용 후 재직기간, 보수 수준, 재퇴직 시점 등이 연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로는 고객님의 재직이력을 살피건대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공무원연금이 아닌 군인연금수급자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 한시적 동결조치로 '16~'20년 동안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지 않은 반면, 군인연금의 경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군인경력을 합산하여 공무원연금을 지급받고 계시는 고객님의 입장에서는 군인연금이 취하지 않은 연금동결 조치를 적용받으신 것에 대하여 부당함을 느끼실 수 있으나, 한시적 연금동결은 국가의 연금재정부담이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부족하지만 이해하실 수 있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다른 제안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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