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후 비공무상 장해연금 신청하려는데...
2021.09.01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심상국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9.03
11월 명예퇴직예정자입니다. 퇴직후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을 받아 연금신청을 하려는데 절차 및 언제 장해등급을 받아야 하는지, 병원은 집 인근 대학병원 등에서도 가능한지 등 절차 및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9.02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유보미
첨부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공무상장해연금 청구방법 안내드립니다.
제출서류는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1부. 및 의무기록지 제출하셔서
장해등급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상담 -> 각종서식
'공무원염금 장해진단서' 검색하시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위 서식을 출력하시어 대학병원 의사소견서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비공무상장해연금은 퇴직연금과 병급수급 불가이며, 유족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 산정액도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퇴직연금 예상액과 비교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퇴직연금 선택하신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해진단서 제출하시어 장해등급 (1등급~7등급) 받으시면 연금개시연월을 퇴직익월로 당기실 수 있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금운영실 급여담당 (전화 064-802-2674)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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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