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급여 산정 비교 자료 관련
2021.09.05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황의웅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9.07
퇴직급여 산정 안내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1. 소득재분배 도대체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혼란을 발생시키는지?
(급여가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퇴직연금만으로 노후 생계보장이 어려울 수 있어
도입했다고는 나오네요.)
2. 소득재분배를 한다고 해도, 왜 기존 연금에서 줄어야 하는건지?
인상액이 줄던지, 동결이라면 최소한 이해라도 갈텐데요.
적용비율이 105.56%에서 100%로 바뀌면 최소한 줄지는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3. 만약, 저와 비교했던 직원과 제가 퇴직연금이 역전됐던 시점에서 동시에 퇴직을
하면, 저보다 경력이 적었던 직원이 저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4. 지방직이라 승진에 한계가 있어 그렇게까지 될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만약 일찍 승진해서 소득재분배 적용비율이 1.1~1.2미만으로 바뀌면 95.45%가
되는데, 이러면 자신보다 늦은 사람과 또 역전이 될 수도 있겠군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글 올리시는 분들은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문의하는 겁니다.
알아 들을 수 없는 답변을 하는 것은 하나마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동료 직원과 비교를 하니, 조금은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된다면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저 외에도 연금이 줄었다는 민원이 많았을 겁니다.
최소한 그런 민원은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답변일 : 2021.09.08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강수경
첨부
황의웅고객님, 안녕하세요.
우선 고객님께서 소득재분배 제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계신점, 충분히 이해하고 이로인해 연금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득재분배 제도는 2016년에 도입된 제도로 국민연금과 형평성 차이 및 소득에 따른 연금액 격차를 감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모든 법과 제도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듯이 소득재분배라는 제도 역시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고객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고객님께서는 인사혁신처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mirae_saram/220874618370)에서 소득재분배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공무원인사제도] > [연금복지제도] > [연금복지 게시판] > "연금개혁 백서" 검색하신 후 pdf 파일 페이지로 86, 101, 150 페이지(책자 표시 페이지는 76, 91, 140) 등에서 소득재분배 관련 내용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연금운영실 강수경 주임(064-802-2253)으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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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