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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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수당 청구서 작성시 선택 내용문의
2021.09.05
제안분야
유족급여
작성자
손은숙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9.07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수당 청구서 작성시 급여종류 선택에서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으로 퇴직(사망)한 경우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만 청구가능이라고 안내되어있는데요, 그럼 19년 재직후 퇴직(사망)한 경우는 [ 퇴직유족연금 ]과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중에 선택이 가능한 것인가요? 전화로 두번 문의 드렸는데 문의때 마다 한번은 10년 이상인 경우 [ 퇴직유족연금 ]만 가능하다고하고, 다른답변은 [ 퇴직유족연금 ]과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는 각각 다른 안내를 받아서 확실한 답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9.07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태우
첨부
안녕하세요. 손은숙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19년 재직 후 퇴직(사망)한 경우 '퇴직유족연금' 과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선택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게 되면 유족은 퇴직유족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54조 제4항 참조). 다시 말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 후 사망하면 이때 유족은 퇴직유족연금 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54조 제1항 참조). 자세히 알기는 어려우나 아마도 그런 사정 때문에 고객님께서 다른 안내를 받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재직중 사망일 경우 유족연금과 유족연금일시금 중 선택가능) ○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596, 김태우)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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