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아파트 분양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건의
2021.07.30
제안분야
주택분양
작성자
서정호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8.10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건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점수산정 세부기준에서 공무원재직기간의 가산점이 너무 커 불공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분양에서 제일 중요한건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수 아닐까요? 일반 아파트 분양시에도 그렇구요. 물론 공무원 아파트 분양이기에 재직기간이 들어가는건 이해하겠지만 그 가산점 수준이 분양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초년생은 아에 분양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초년생은 일반 청약도 어려운 실정이구요. 이런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8.10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서정훈
첨부
안녕하세요. 서○호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아파트 분양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 분양제도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자에게 일정물량을 할당하는 특별공급과 특별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공단은 기관배정 특별공급 물량으로서 장기 무주택 공무원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저축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일반공급 가점제를 기준으로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최대 35점), 부양가족수(최대 30점), 재직기간(최대 35점)을 평가하여 알선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단 특별공급 분양아파트는 LH공사 등 사업주체가 공단에 수도권 기준으로 평균 1~2세대를 배정하고 있는 관계로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공무원 재직기간 항목의 경우 재직기간 1년 당 1점씩 점수가 증가하는 등 다른 배점항목들에 비해 증가폭도 낮은편이며, 장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선정기준 변경은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가적으로 LH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분양주택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의 경우 공급 물량의 약 55%가 배정되므로 사회초년생 등 정책적 배려자는 해당 특별공급 분양 신청을 통해 청약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단의 주택 사업을 위해 소중한 제안을 해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538, 서정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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