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일부정지 개선 요청
2021.07.26
제안분야
연금지급정지
작성자
김성진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8.04
퇴지후에 연금일부정지시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소득월액 정지액 산정표에 의거 연금이 일부정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연금이 많든 적든 일괄 전년도평균연금월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 요새는 30중반 넘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40넘어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퇴직후에 5년 이상 공백(몸이 안좋거나 개인 사정상 일찍 퇴직하는 경우는 그 이상)이 있어 생계에도 참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늦게 공무원들어와서 하위직으로 있다가 연금받을 경우 20년 되어도 100만원도 좀넘게 받고 좀받으면120~140만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65세 넘어도 요샌 늦게 결혼해서 애갖는 바람에 애들 뒤바라지도 해야하니 장사를 하든 직장을 또 다니든 해야합니다. 근데 연금일부 정지제도로 연금이 깍이니 없는 사람으 더 없게 만드는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0만원 받는 연금자가 250만원 소득이 있는 경우, 400만원 고위 연금자가 250만원 받는 경우 똑같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없는자는 계속 돈을 벌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야한다는 꼴입니다. 그러므로 평균연금보다 적게 받는 사람은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에 1.5배, 2배를 적용하여 이렇게 벌어도 정지안되도록 조정하여 일부정지금액이 산정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적게 연금받는 사람도 퇴직후 돈을 벌어서라도 어느정도 사람답게 살 수있고 계속 없는채로 가난하게 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7.28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임진귀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적연금이 은퇴 후 소득상실에 대비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초과소득에 따라 연금의 일부를 정지(감액지급)하는 것이 정지제도의 취지입니다. 이는 연금의 기능을 대체할만한 소득이 있으므로, 연금지급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는 정책적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2021년 기준 23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의 일부(최대 1/2까지)를 지급 정지합니다. 공무원연금법상 모든 연금수급자에게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 초과소득에 따라 정지금액 산정비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연금일부정지금액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으로 연금일부정지제도를 개선하기 어려우나, 향후 연금 외 소득만이 아닌 연금액까지 고려하여 연금을 정지하는 등의 합리적인 제도 발전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개선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임진귀 주임(☏064-802-23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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