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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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은, 둔산) 공무원 임대주택 신청 가능 근무지 소재지가 대전 한정으로 변경되었나요
2021.07.10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이근택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7.13
대전(노은, 둔산) 공무원 임대주택 신청 가능 근무지 소재지가 대전 한정으로 변경되었나요? 몇 년 전에는 충남, 세종, 대전 근무 공무원은 신청 가능했던 것으로 공고문에서 확인 했었는데, 최근 공고문을 확인해보니 대전(노은, 둔산) 공무원 임대주택 신청 가능한 근무지 소재지가 대전광역시라고만 써 있더라구요. 대전 한정으로 변경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변경된 이유가 무엇일지도 답변 가능하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답변일 : 2021.07.12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서희나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노은 및 대전둔산의 입주가능지역(기관소재지)은 대전광역시만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가해소를 위해 지역 완화 후 정상화되어 결정된 부분으로, 대전노은은 '20년 7월부터, 대전둔산은 '19년 3월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599, 서희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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