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정지에 대한 문의
2021.07.10
제안분야
연금지급정지
작성자
홍성태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7.13
안녕하세요? 저는 연금수급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창궐로 인하여 지자체에서 임시조직으로 백신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트타임 근로자로 주 3일간 접종센터에서 일하면서 근무 일수에 따른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연금수급이 정지되는지요? 참고로 지자체장과 월 단위로 계약서를 쓰고 일하고 주 3일간만 근무합니다. 그리고 접종 계획에 따라서 수시로 근무일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수입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개월이 넘어 가면서 4대 보험은 신고하고 연금은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연금이 정지 또는 감액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해야 하는 신고나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요?

답변

답변일 : 2021.07.12
담당부서
서울지부
담당자
정현수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에 의거하여 연금의 일부가 정지됩니다. 주 3일간 월 단위 계약을 토대로 근무하신다 하더라도 계약에 의거하여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을 수취(약 월 세전 330만원 이상)하는 경우에는 저희 공단으로 소득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소득신고는 붙임의 소득신고서 서식을 통해 월 예상 소득금액을 작성해서 공단 팩스(02-560-2840)로 발송해주시면 확인 후 조치해드릴 예정입니다. 혹, 소득신고 자료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말씀주신 바와 같이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가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신된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우선정지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과 예상되는 월 소득액이 비슷할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신고 절차를 진행 안해주셔도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거하여 일부정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금액과 차이가 클 경우에 소득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주시면 해당 신고서를 기반으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연금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정현수(02-560-2578) 또는 공단 콜센터(1588-4321)로 연락주시면 문의사항 질의가 가능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