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기초노령 연금에 공적연금연계 불평등
2021.06.22
제안분야
공적연계
작성자
이남호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6.24
공적연금을 받는다고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안하는것은 불평등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33년간 박봉에서 다달이 적금 들듯이 붓고 정부에서 그만큼넣어주었다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 안 했으면서말입니다.공단 차원에서 이문제를 헌법소원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6.22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소희
첨부
안녕하십니까? 이**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공단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또는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 개정을 통해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법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공단의 소관 법률로, 관련 개정 절차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 산하 기관인 우리 공단은 기초연금법에 대한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공단은 고객님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관련 부처 및 기관에 고객님의 의견을 전달하여 고객님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기타 질문 사항에 대해 연금운영실 김소희 주임(064-802-2263)에게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연금액 조회관련 문의
다음글
퇴직급여(연금) 지급결정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