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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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연금) 지급결정
2021.06.22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정하윤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6.24
= 저는 6.30일 정년퇴직 예정자 입니다. - 지난 6.04일 연금신청(청구)하였는데, 당일 바로 접수하여 심사중으로 되어서 6.07에 심사확정이 된걸로 조회 되었습니다. - 6.22현재 까지는 아무런 진행된 부분이 없어서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급지급산정 및 지급결정은 언제쯤, 퇴직일 전에 결정 되나요? -그리고 건강보험료와 각종 세금공제는 어느정도 되나요? 연금액 대비 공제율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6.23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박경수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퇴직급여 지급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말 정년명예퇴직의 경우 퇴직 후 최대 14일 이내에 퇴직수당이 지급되며 연금 바로 개시되는 퇴직자는 7월 25일에 연금이 지급됨을 안내드립니다. 각종 세금공제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기 때문에 연금액 대비로 공제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시에 발생된 소득이 공제됩니다. 건강보험료 등은 우리공단 업무소관이 아님을 양해바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퇴직급여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 담당자(064-802-240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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