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퇴거 접수일정, 임대료 및 관리비 문의
2021.06.14
제안분야
퇴거
작성자
박소영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6.16
안녕하세요. 임대주택 퇴거 관련 문의입니다.
1. 임대주택 퇴거 예정일 60일 이전이라도 퇴거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임대보증금은 퇴거일 전날 입금되는 것이 맞나요?
2. 만약 퇴거일이 8/2이면 임대료 및 관리비는 어떻게 부과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 8월 임대료 및 관리비 모두 납부 or 일할계산
답변
답변일 : 2021.06.15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김순옥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임대주택 퇴거신청은 퇴거예정일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거신청시 작성된 고객님의 수령계좌를 통해 퇴거일 전일(은행 영업일 기준) 4시경 임대보증금이 반환됨을 알려드립니다.
2. 퇴거관련 임대료, 관리비는 퇴거일 기준 일할계산되며 관리비는 퇴거시 해당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산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느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경인지부(02-560-2559, 김순옥)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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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