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재직자 퇴직급여 문의
2021.06.03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오주열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6.07
33년 기여금 납부가 완료된 자는 퇴직시까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은 인상이 되나요?
답변
답변일 : 2021.06.07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정익권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퇴직수당을 공단에 청구하실 수 있으며,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및 제62조(퇴직수당)에 따라 정확한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산정산식은 33년 재직기간 상한에 따른 기여금 납부가 종료되더라도 2009년도 이전 기간 산정액의 퇴직시점까지의 현재가치화율, 퇴직시점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등 적용보수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미래 산정액은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담당자 064-802-2489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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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