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급여 예상액이 전월대비 5백만원 줄어 구체적 설명 필요
2021.05.03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김도현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05
이럴수가 있나요? 호봉도 오르고 급여인상율도 오르고 연말정산 소득액도 늘었는데 퇴직급여 예상액(퇴직연금 일시금 및 퇴직수당)이 2021.4월대비 5백만원 이상 줄었는데 그 이유와 구체적인 산출 내용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일을 하는 사람들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번에 산정한 자료는 도대체 맞게 산정하기는 한겁니까? 다시 산정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04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주영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예상퇴직급여 조회 시 ’20.5월~’21.4월보다 ’21.5월 예상액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문의하신 것이라 사료됩니다. ○ 퇴직급여는 개인별 적용보수(보수월액 및 기준소득월액)와 재직기간, 연도별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됩니다.(관련근거 법 부칙 제15523호, 2018.3.20. 제15조 및 영 부칙 제29181호,제10조) ○ ’09년 이전기간의 퇴직급여 중 연금은 ’07년~’09년까지 평균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시금은 2009년말 보수월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보수월액과 평균보수월액은 과거 금액이기 때문에 퇴직시점(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 이때 평균보수월액 등에 적용하는 현가화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누적된 공무원보수인상률(’10년~’21년)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자의 금액이 높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현가화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올해 적용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0년 소득)이 전년대비 4만원 감소(539만원→535만원)하면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이 하락(42.40%→41.35%)함에 따라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의 5월 예상퇴직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가치로 환산한 보수월액에다 연금 등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급여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선생님의 기준소득월액이 2020년 5월 6,569,783원에서 2021년 5월 6,549,127원으로 20,656원 적게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로, 이러한 예상연금액 감소현상은 사학연금 등 타 직역연금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가치환산율(현가화율) 이란? ☞ 공무원연금법(제9905호, 2009.12.31.) 개정에 따라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용보수(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가 변동되었습니다. 2009년 보수월액 및 평균보수월액을 퇴직시점(재직자는 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가화하는 것임.(2가지 방법으로 현가화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함) ○ 현재가치환산 기준이 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낮아진 사유는 금년도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공무원의 고통분담 차원으로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연가보상비 감소(국가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안함) 및 전년대비 낮은 공무원 보수인상률(2.8%→0.9%) 원인과 더불어 ○ 소득이 낮은 신규 공무원의 증가로 저소득 단기(5년 이하) 재직자 비율은증가와 고소득(20년 이상) 공무원 비중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향후에는 고객님께서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 관련부처와 협의 및 법령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금운영실 김주영 주임(064-802-2516)에게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 예상퇴직급여 상세 내역(메일 송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