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동결도 모자라 동의도 없이 연금은 왜 깎나요?
2021.05.03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한동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05
저는 금년 6.30일에 정년 퇴직예정이고 33년 동안 기여금을 꼬박꼬박 납입하여왔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설래는 마음으로 연금을 확인결과 7만원 가량이 줄었더라고요. 그동안 박봉으로 살아온 것은 생각안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고통분담한다고 공무원만 잡는지 묻지않을 수 없네요? 공무원은 무슨 봉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4만원 감액이라더니 왜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려주시고, 학자금 대부도 내마음대로 감액하여 상환이 되나요? 알려주세요, 전화도 안되요!
답변
답변일 : 2021.05.07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주영
첨부
○ 안녕하세요, 한○○ 고객님.
○ 질의하신 내용은 예상퇴직급여 조회 시 ’20.5월~’21.4월보다 ’21.5월 예상액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문의하신 것이라 사료됩니다.
○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2009년을 기준으로 종전기간과 이후기간으로 나뉘며 퇴직급여액은 기간별 퇴직급여액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각 기간별 퇴직급여액은 재직기간과 평균기준소득월액(2009년 이전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 종전기간(2009년 이전기간)의 퇴직급여는 ’09.12.31일 기준의 재직기간과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급여액이 이미 산정되어 있으나, 평균보수월액은 과거금액이기 때문에 평균보수월액을 퇴직시점까지 현재가치 환산(상향조정)하여 종전기간의 퇴직급여액을 확정합니다.
○ 이 때 종전기간 평균보수월액에 적용하는 현재가치 환산율은 매년 4월말 확정되는‘2010년∼예상퇴직금 조회시점의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율’을 사용하여 공무원 평균소득이 증가한 만큼 평균보수월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 금년도의 경우 ’21년 공무원 소득의 증가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공무원의 고통분담 차원으로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연가보상비 감소(국가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안함) 및 전년대비 낮은 공무원 보수인상률(2.8%→0.9%), 소득이 낮은 신규공무원의 증가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시 상한액 초과 금액을 제외하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전년대비 4만원 감소(539만원→535만원)함에 따라 현가화율이 감소(42.40%→41.34%)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이 긴 경우(특히 장기재직자)의 5월 예상퇴직금액이 소폭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 참고로, 현재가치 환산율은 ①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현가율과 ②공무원보수인상율 중 누적 현가화율이 높은 금액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10년부터 현재까지 현가화율 누적치는 ①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41.35%)이 ②공무원 보수인상률(36.34%)보다 5% 정도 높습니다.
<2009년 이전기간 예상퇴직금(연금) 산정>
-’20.5월~’21.4월:평균보수월액×’10~’20년 현가화율(42.40%=539만원/378.5만원)×연금지급률
-’21.5월~’22.4월:평균보수월액×’10~’21년 현가화율(41.34%=535만원/378.5만원)×연금지급률
* 평균보수월액과 연금지급률은 2009년 기준으로 기 산정 되어 변동이 없으나, 현가화율 감소(’21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전년대비 4만원 감소)로 예상퇴직금 감소함
○ 2009년 이전 재직기간(종전기간)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율은 퇴직시점에야 비로소 확정되기 때문에 예상퇴직금 안내를 위해서 조회 시점까지의 현재가치 환산율 적용이 불가피하며,
○ 올해와 같이, 상기에 적시한 원인 등으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떨어질 경우에는 5월 이후 예상퇴직금액이 다소 감소된 금액으로 조회된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감소 영향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의 경우에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초로 현재가치 환산률을 적용하므로,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로, 예상퇴직금은 조회시점의 개산(槪算)액으로 퇴직사유가 발생된 후 퇴직급여 산정 시 기준소득월액 등 적용보수 및 재직기간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향후에는 고객님께서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 관련부처와 협의 및 법령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금운영실 김주영 주임(064-802-2516)에게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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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