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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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이전기간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 감소이유
2021.05.03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이종오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05
매월 퇴직일시금을 비교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12.31.이전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이 감소되는데 왜 감소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2009.12.31.이전기간은 금액에 대해서는 고정되어 있고 이자가 마이너스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증가해야 맞는데 어쩐 일인지 감소되었네요 왜 감소되었는지 빠른 답변 바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06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유보미
첨부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갑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O 2009.12.31. 이전 퇴직급여는 개인별 적용보수와 재직기간 연도별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O 일시금은 2009년말 보수월액으로 산정되는데, 이 보수월액은 과거 금액이기 때문에 퇴직시점(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O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현가화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누적된 공무원보수인상률 (2010~2021)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자의 금액이 높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현가화율로 적용하고 있는데, *(참고) 2021년 누적보수월액 :36.34%, 기준소득변동률 : 41.35% O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전년대비 4만원 감소 (539만원 ->535만원)하면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이 하락 (42.4%->41.35%)함에 따라 2009.12.31. 이전 재직기간의 5월 예상퇴직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 현재가치환산율(현가화율) 이란? 공무원연금법 (제9905호, 2009.12.31.)개정에 따라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용보수(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가 변동되었습니다. 2009년 보수월액 을 퇴직시점 (재직자는 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가화하는것입니다. O 이런 상황이 발생된 점 안타깝게 생각하나, 코로나 19에 따른 공무원의 고통분담 차원으로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연가 사용 권장, 연가저축 확대 및 전년대비 낮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2.8% ->0.9%)원인과 더불어 소득이 낮은 신규 공무원의 증가로 저소득 단기(5년 이하) 재직자 비율증가와 고소득(20년 이상) 공무원 비중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전년 대비 4만원 감소 하게 되어 퇴직급여 (또는 증가폭) 이 감소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연금운영실 유보미대리 (전화 064-802-2674)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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