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개시시기 조정 건의
2021.04.25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이두희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04
현행 연금제도로 2가지 경우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1. 나행운 주무관: 1973년생, 1995년 12월 31일 임용 나불행 주무관: 1973년생, 1996년 1월 1일 임용(임용 1일 차이) 2. 나행운 주무관: 2033년 퇴직, 연금개시는 2033년부터 나불행 주무관: 2033년 퇴직, 연금개시는 2038년부터(연금개시 5년차이) 나행운 주무관은 어떤 나라에 큰 공을 세웠길래, 나불행 주무관은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공무원을 같은 시기에 시작하여 같이 열심히 일했고 같은 날에 보람된 퇴직을 함께 할 예정이었지만 임용일 하루 차이로 연금개시가 5년이나 차이 난다는 사실에 나불행 주무관은 오늘도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연금 조정은 국가적 차원에서 꼭 필요하며 반드시 조정되어야 함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조정에 따른 손해는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며 특별히 일부 특정인에게 큰 손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제도란 없기에 공무원 경력이 비슷한 경우라면 1년 정도 차이는 감수할 수도 있겠지만 5년이란 차이를 관운으로만 치부하기엔 억울함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현행 개정된 연금 제도를 종전 제도와 비교하면 1996년부터 2009년도까지 임용된 공무원들에게 특별히 많은 손해가 가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를 조정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붙임과 같이 단계적으로 연금개시 시기를 조정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04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는 ’96년 법 개정 전후 임용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지급개시연령이 적용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96년~ ’09년 임용자들에 대하여 별도의 지급개시연령제를 마련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개선안을 제도화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불수용 이유에 관한 고객님의 이해를 돕고자 연금 지급개시연령제 도입 취지에 대해 우선 설명드립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60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평균수명 증가현상으로 인한 연금수급권자 고령화가 지속되어 연금수급기간이 애초 제도 설계 당시에 비해 크게 늘어나자 공무원연금 재원 부족액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지급개시연령 제도를 '95년에 사실상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그 이후 세 차례('01년, '10년, '16년) 개정을 통해 65세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나 연금개시연령이 없던 시기에 임용된 공무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95년 개정 시점 전후 임용된 공무원 사이에 연금지급개시연령에 차이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제도를 개정하여 시행함에 있어 시행 시점을 특정하지 않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고객님 말씀대로 ‘96년~’09년 임용자에 대해 특별히 ‘임용 시기’별로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정한다면, ‘퇴직 연도’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연령이 정해지는 ‘95년 이전 임용자나 ’10년 이후 임용자와는 다른 결정기준을 새로이 만드는 것이므로 제도의 일관성이나 '10년 이후 임용자와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욱이 ‘15년 개혁 당시 국회에서는 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하여 '96년 이후 ’09년 이전 임용자 역시 ‘10년 이후 임용자와 동일하게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는 입법적 결단을 하였던 것인데, 현 시점에서 ’96년~‘09년 임용자에게만 별도의 완화된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은 ’15년 개혁 취지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국회 등 제도논의 과정에서 수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보내주신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를 약속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다른 제안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시국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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