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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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 요양비 신청 관련
2021.04.27
공무상재해 요양비 신청 관련입니다.
지난해 11월 출장 중 관용차로 교통사고를 당해 목디스크 판정을 받고, 공무상재해 승인을 받아 2021.2월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해자의 책임이 100% 과실인지라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보증 받아 치료비를 냈습니다.
먼저, 정확한 일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일전에 유선으로 문의할 당시에는 공무상재해 승인 이후,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합의 시점이후에는 합의서(2021.2.24.)에 기재된 향후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양비용을 신청(2021.4.19.) 결과 '합의시점' 이후의 비용은 지급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인데, 향후 재발할 수도 있는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결국 합의를 하지 않아야 하고 보험사의 지급보증 없이 모든 비용을 처음부터 공단에 청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1. 합의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은 공단에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맞는지요?
2. 1과 같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공무상재해 본인(공무원)에게 문서로 사전고지한 사실이 있는지요?
3. 그렇다면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재해 당사자로써는 (가해자)보험사와의 합의절차 보다 공단에 모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인데, 합의를 철회하고 모든 비용을 청구해도 되는지요?
답변
답변일 : 2021.04.27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하주연
첨부
안녕하세요, 조동연 고객님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합의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은 공단에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맞는가?
- 합의시점 이후 요양급여 비용 청구 가능하나 합의 내역 중 향후치료비 합의금
공제 및 환수
- 향후치료 합의금액의 전액 공제 및 환수 후 요양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2. 합의시점 이후 요양비 공제나 환수와 같은 중요 사실을 공무상 재해 본인에게 문서 로 사전고지한 사실이 있는지?
- 문서로 사전고지한 사실은 없으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1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재해 당사자로써 보험사와의 합의 절차보다 공단에 모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인데 합의 없이 모든 비용 청구 가능?
- 보험사에서는 진료비 이외 각종 휴업손해액, 일실수익, 위자료 등 소극적 손해에 대한 비용까지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어느쪽이 유리한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합의 없이 발생된 진료비에 관해서는 공단에 청구 가능하나 지급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요양비 기준에 의해 지급됩니다.
(청구한 비용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요양급여비용 담당자(02-560-2549, 하주연) 구상 담당자(02-560-2525, 이준희/02-560-2584, 이원철)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고객님의 "믿음직한 평생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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