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대출 중 단기재직 대출의 보증보험보험료 문의
2021.01.20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박광훈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22
제 신용도로 단기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2000만원이고 퇴직급여의 1/2 금액은 약 740만원 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 2000-740=1260만원을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출이 가능하더라구요. 그래서 보험료율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서울보증보험에서 1000만원 대출(총 대출기간 6년, 1년거치)의 보험료는 89,880원이고, 매월 상환액은 166,666원이더라구요. 매월 상환액은 1000만원/60일 이니까 상환액이 166,666원 나오는건 이해됐어요. 근데 이해가 안되는게 보험료가 89,880원이던데 이게 총 대출기간 6년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맞나요?? 계산해보니까 보험료율이 0.899%인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공무원 연금공단 대출만 놓고 봐도 현재 금리 3%인데 서울보증보험이 0.899%가 맞나요? 정확히 이해가 안되서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1.21
담당부서
복지사업실
담당자
장상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대출은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통해 보증보험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805점 이상, 재직기간 1년 이상이며 예상퇴직급여 1/2이 740만원인 경우, 1260만원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사의 보증을 통해 공단에서 2천만원을 대출해드립니다. 보험료는 보증보험 가입금액(대상금액 1260만원의 110%)및 상환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혹시모를 금융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보험료는 보증서비스에 대한 요금입니다. 보증보험료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02-552-0485로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22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