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사망 조위금 지급순서 변경안
2021.03.04
제안분야
부조급여
작성자
김기찬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3.15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부모(장인,장모)사망시 사망조위금을 공단에서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등 1인에게 지급하여주시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날방식인 장남, 손위사람 위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이면 인정합니다 그러나 손윗사람이라고 계속적으로 받고 아랫사람이라고 계속 배제되는 것은 같은 형제자매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녀 평등한 사회이면 이에 걸맞는 정책도 뒤받침 되었으면 하여 제안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3.08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양수빈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사망조위금 지급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조위금은 고인의 장례에 대한 부조적 성격의 급여로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는 무관하고 사용주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망조위금 제도의 취지와 국가 재정 문제 상 여러 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현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에서 1인의 공무원에게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사망조위금) 1항> -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즉, 사망조위금은 그 취지상 실제 장례 절차를 주도하는 1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을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나, 부양을 하는 공무원이 2인일 경우에는 장례 문화 및 사회 통념을 고려하여 공무원재해보상법상 나이 많은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향후 사회 변화 등을 고려하여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담당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재해보상실(02-560-2608, 양수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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