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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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대출 조건이 변경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2024.11.30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조동필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12.10
작년(2023년) 4분기 및 재작년(2022년) 4분기 등 연금대출관련 4분기의 대출 요건은 모두 전년도 12.31말 상환한 자 및 최초 대부자로 되어있었는데, 올해 4분기부터 대출요건이 종전과 다르게 작년 23.12.31.자 아니라 22.12.31자로 바뀌었는데, 너무 상심이 큽니다. 내년(2025년) 연금대출 요건은 전년도(2024년) 상환자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생활 안정에 너무나 필요한 연금대출 조건이 갑자기 변경되어 큰 상심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공무원연금공단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연금대출 조건이 반드시 전년도 상환자로 변경되어야 힘들게 생활하는 공무원들이 숨통이 트일것 입니다.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4.12.06
담당부서
복지운영실
담당자
백승연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연금대부 신청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공무원연금대부는 연금 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고객님들에게 동등한 대출 기회를 드리기 위해 매년 대부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대부운영 계획도 신청자격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수립할 예정이오니 12월말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연금대부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214 백승연)로 연락주시면 자세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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