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제도 유연화 개선방안 제시
2024.12.03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윤태현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12.12
공무원 연금은 지급예정일로 부터 빨리 받는 경우 그 차이만큼 덜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시) 연금지급 예정시기 65세, 2백만원 -> 60세, 1백8십만원
반대로, 연금지급예정일 보다 늦게받는 경우 이에대한 차액만큼 연금을 올려줄 수 없는지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고령화 추세에 따라 재취업 등으로 연금고갈 문제 해소 등 유인책 마련 필요)
(예시) 연금지급 예정시기 60세, 2백만원 -> 70세, 3백만원
답변
답변일 : 2024.12.09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오경호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연금지급개시연령 도달 이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을 연기하고 연기한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연금을 증액하는 ‘연기연금’을 공무원연금에 도입할 것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립니다.
연기연금은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설계 선택권을 강화하고,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 시킬 수 있으므로 공무원연금에 연기연금을 도입하자는 제안에 대해 일부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연기연금 도입과 공무원연금의 연금고갈 문제 해소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의 재정 악화 문제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증가 및 연금수급자의 기대여명 증가에 따른 결과로, 누적 연금수급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연기연금의 도입만으로는 공무원연금의 연금고갈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기연금 선택자는 연금지급개시연령 도래 시기보다 더 늦게 받는 만큼 연기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이 증액되는데, 이때 연기연금의 증액률은 일반적으로 평균연금수급자의 평균예상수명을 고려하여 지급개시연령부터 받는 경우와 연기연금을 선택한 경우의 연금 수령 총액이 같도록 설정할 수 있으므로 제도 도입 전후 연금지출 총액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비추어보았을 때, 공무원연금에 연기연금의 도입은 연금재정 안정성에 대해 관계부처 간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부분임과 동시에 법률 개정사항이므로 귀하의 의견을 즉각 반영하기에는 어려우며, 추후 제도 개선 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요청 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금복지포털 또는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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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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