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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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해직자 별정공무원 임용후 합법화기간 기여금 추가 납부 가능한강요?
2021.02.15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김상봉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2.17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노조활동으로 2004년 해직되어 2019,7,1일자로 진천군청 별정6급으로 특별임명되어 연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2020,12,,9일 공무원노동조합관련해직공우원 복직등의 특별법이 통과되어 해직자들도 합법기간은 근무경력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약3~4년정도 해당되는데 이기간 기여금 추가 납부하면 연금에 합산이 되는줄 압니다만 가능한지요 바쁘신 가운데 질의하니 양해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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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백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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