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군기간 미산입 기여금 추가납부 관련 문의
2021.02.18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이충성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2.22
안녕하세요
임용 후, 군복무기간 기여금 산입 희망 안내를 받았으나 아래 문의 관련 연금공단에 직접 문의 안내받아 문의드립니다.
군복부기간(30개월) 추가 납부시 미래(65세~)에 받게될 연금 수령액 가산비율이 궁금합니다.
예컨대, 현재기준 약 1천만원 납부시(월기여금x30개월) 65세 이후 월 수령 예정액에서 얼마나 증가한 금액을 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규정 또한 산식 포함 안내 희망)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2.22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한정숙
첨부
안녕하세요. 이*성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군복무기간 미산입 기여금 추가납부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퇴직연금액은 공무원연금법 제4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2조,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간단한 산식으로 말씀드리면 연금월액은 고객님의 기준소득월액×이행율×재직기간×지급률로 산정되나, 현재로써는 고객님의 소득 및 전체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공무원보수인상률 등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많아 고객님 문의 사항인 소급기여금 납부 후 미래의 연금 수령액 가산비율, 65세 이후 월 연금수령 예정액에서 얼마나 증가한 금액을 받는지 내용에 대한 급여 산정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의 효과는 그 기간만큼 재직기간으로 가산됨으로써 기여금 면제가 도래되는 시기를 앞당기고 연금 산정 시 에는 총 재직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안내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2-560-2269, 한정숙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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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