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급일시 정지로 인한 환급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2021.02.03
제안분야
연금지급정지
작성자
강신범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2.05
본인은 연금 수급자로 2017년 사업소득이 있어 연금이 일부 정지되어 있던 중 2018년도에 소득이 감소되어 공단으로 부터 일부 정지된 연금을 2020년1월에 받았는바 건강보험관리 공단으로 부터 2020년 연금이 당초 연금과 환불받은 연금을 합쳐 기준소득이 초과되어 건강보험룔 내라는 통지를 받고 문의한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소득을 통보 받은 거으로 부과 하였다고합니다. 귀속시기가 2018년 연금을 뒤 늦게 받았기 2018년 연금이라고 주장하였더니 공단에서 2020년분으로 통보됬기 수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연금은 매월25일에 지급받는 것이므로 늦게 정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귀속은 2018년으로 수정되어야 하오니 이를 바로 잡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2.05
담당부서
대전지부
담당자
이석재
첨부
안녕하세요. 강신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2018년 일부정지 정산차액 귀속연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동법 시행령제41조1항5호의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에 따라 2020년 1월에 발생한 일부정지추가지급(정산차액)이 2020년 연금소득에 포함됩니다.
2)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 등의 피부양자였던 분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연금수급자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심을 저희 공단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 건의하여 연금수급자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건강보험에서는 재직 중 납부한 기여금 상당 부분을 피부양 자격기준에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연간 연금소득이 3,400만원을 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만, 납부하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재직 중 납부한 기여금을 감안하여 연금소득의 30%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풀린 날씨만큼 마음까지 포근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대전지부(042-600-0532, 이석재)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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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