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군소급기여금 관련 문의
2021.02.01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남현욱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2.02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 1월 28일~2019년 5월 24일까지 보호직 9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그 동안 2월 473,540원, 3월 236,770원 4월 236,770원 5월 241,030원 총 5개월분의 일반기여금을 납부했습니다. 보호직 퇴직 후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21년 1월 1일자로 서울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하여 합산반납금으로 소급기여금 241,030*21=5,061,630원을 납부해야하며 2월 28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이자가 가산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는데 왜 소급기여금이 반납급으로 간주되는 것인가요? 공무원연금법과 동법 시행령을 봐도 반납금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을 재직기간 합산 신청 및 승인 후에 반납할 때의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저는 퇴직 당시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합산반납금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저는 소급기여금을 전에 납부한 적도 없고 퇴직급여를 수령한 적도 없는데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미납된 군소급기여금은 반납급으로 간주한다는 규정도 없는데 왜 반납금으로 간주되어 소득공제에 있어서 손해를 보아야 하나요?
또한 현급여 기준으로 기여금은 228,380원인데 왜 보호직 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한 소급기여금 241,030*21=5,061,630원을 납부해야 하는가요? 만약 제가 보호직으로 근무할 때 군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하지 않고 지금 합산 신청을 했다면 228,380*21=4,795,980원 납부를 하면 될 것인데 왜 과거 경력으로 인하여 부당한 손해를 보아야 하나요? 이번에 처음 입직한 서울시 공무원 동기들은 저와 같은 급여를 받고 저보다 적은 소급기여금을 납부할텐데, 그럼 저는 과거 경력으로 인해 혜택을 받기는커녕 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는 군소급기여금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
답변일 : 2021.02.01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김동주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합산반납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연금법제26조에 따라, 합산은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청구를 통해 모든 미납액을 정산한 후에 퇴직급여액 반납을 통해 인정됩니다. 다만, 절차 상 고객불편이 과중하여 이를 최소화하고자 공무원→공무원합산의 경우에만 ‘미수령 합산’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제도적 편의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면 현재 합산된 것은 취소하시고, 퇴직급여 청구 및 미납금 정산 후 합산하실 수 있습니다.
※ 합산반납금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니지만, 고객님의 경우와 같이 그 성격이 소급기여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상 자동반영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 기관담당자 및 공무원연금공단에 해당 사실 반영을 반드시 요청하셔야 합니다.
※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 기여금에 대하여 퇴직 후 퇴직연금·일시금 수령 시에 반영하여 연말정산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 소급기여금의 책정은 공무원연금법제67조제3항에 의한 것으로, 재임용 이후의 기준소득월액이 아닌 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관련된 세부내용들은 유선을 통하여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2-560-2389, 김동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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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