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극빈 연금수급자에 대한 대책
2021.01.18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하용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20
금년부터는 국민연금 수급자중에서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1인가구 109만원)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공무원연금수급자 중에서도 퇴직시 일부를 퇴직금으로 수령하였거나, 유족연금을 받는자들 중에서는 퇴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분들이 많으나 이분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여부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지급이 되는지 여부?
또한 기초연금 뿐만이니라, 각종 복지혜택에서 극빈 연금수급자들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해 나라를 위해 봉사한 고령의 공직자 출신과 가족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생활이 어려운 형편에 있음을 파악해 보고, 국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공단차원의 복지혜택도 고려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1.20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기초연금법」상 공무원연금수급권자(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을 받은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연금 수준이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선정기준액('21년 : 노인 단독가구 169만원, 노인 부부가구 270.4만원) 이하이거나,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수령한 이후 빈곤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수급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공무원연금수급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원천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일정 소득 이하 모든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려는 기초연금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무원연금수급권자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발의('20. 9월)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공무원연금수급권자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는 국회에서 심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공단도 공무원연금수급권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공단은 공무원연금제도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공무원연금제도가 아닌 다른 정책에 직접 관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수급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부처에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및 한파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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