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줄어드는 연금 이유
2021.01.18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고봉태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20
현재 재직중이며 6월말 퇴직입니다. 고봉태
2019년 보다 2020년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고
2021년에 연금수급액이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답변
답변일 : 2021.01.19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노희진
첨부
안녕하세요.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셔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급여는 2009년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 매년 5월에 확정되는“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로 현재가치화 하여 산정합니다.
예상퇴직급여로 보여지는 금액은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이 확정되기 전인 1~4월까지는 임시로 공무원보수인상률로 현재가치화한 금액을 보여드리며, 5월 이후 확정된“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로 현재가치화한 금액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공무원보수인상률이 전년보다 작고(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 5월 확정되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은 더 작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1~4월에 임시로 적용하던 공무원보수인상률은 금년도에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5월 이후 확정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이 긴 고객님의 경우 1~4월 중 조회하는 예상퇴직급여는 전년 대비 거의 변동되지 않으나, 5월 이후는 확정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반영될 예정입니다.
단, 기준소득월액 확정전인 1~4월 퇴직자의 경우 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2021년 0.9%)을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노희진 064-802-2498)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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