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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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으로 조기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연금개시연령 적용은?
2021.01.06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김혜자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08
'95년 이전 임용자입니다. 조기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21년이 되면서 개시연령이 1년 늦게(2020년 59세)인 60세로 조정되면서 조기퇴직연금액이 '20년 퇴직시 보다 107,000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연금지급 개시연월 1(오늘날짜 퇴직시)와 2가 있는데 2개중 빠른 경우를 적용함이 맞지 않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연금예상금액 보기> 맨 아래쪽 하단 3번항에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은 현 시점에서 퇴직하는 경우와 가장 빠른 연금지급개시가 되는 퇴직시의 연월을 예상한것으로 ~
답변
답변일 : 2021.01.08
안녕하세요. 김혜자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유선으로 연락드려 고객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렸고, 추가적으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과 조기퇴직연금 지급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5.12.31. 이전 임용자의 연금지급개시연령>
① 2000.12.31.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한 때부터 지급
②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함)별 별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제6328호, 2000.12.30. 부칙 제10조)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pdf) 참고
③ 2000.12.31.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2001. 1. 1. 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
④ 기타 정년, 근무상한연령, 계급정년 도달 시 퇴직연금 지급
<조기퇴직연금 지급률>
연금 지급 개시 연령부터 개시 시점에서 미달하는 연수에 따라 1년에 5%씩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미달연수 1년 이내는 퇴직연금 상당액의 95%, 1년 초과 2년 이내는 90%가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2항)
- 첨부파일(조기퇴직연금지급률.png) 참고
2021년 현재시점 퇴직을 가정하였을 때 고객님의 연금 지급 개시연령은 60세이며, 2020년 당시 조회하셨을 때의 연금 지급 개시연령인 59세와 조기퇴직연금 신청 시 연금 지급 개시연령 미달 연수의 차이가 1년이 발생하여 지급률 또한 다르게 적용받으시게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436, 심나영 주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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