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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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신연금수급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 문의
2021.01.07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김긍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11
공직자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아버님을 고지거부 재신청하려고 합니다. 아버님의 연금수급증명서를 연로하신 아버님 대신 제가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변

답변일 : 2021.01.07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민원서류 발급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개인정보강화로 민원서류는 본인요청 시에만 발급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버님께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되어있으시다면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직접출력하시거나, 또는 콜센터 ☎ 1588-4321번으로 본인이 직접 연락주시면 팩스, 우편, 이메일로 발송 가능합니다. 민원서류 발급방법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통한 ①인터넷발급, ②콜센터 ☎1588-4321번 유선발급, ③ 해당지부에 대리인 서류신청방법이 있습니다. ① 첫 화면 우측 메인 밑으로 “연금수급자” 클릭하시면 화면중앙 "민원신청.발급" → 로그인후 “급여지급사실확인서” 출력가능 ② 콜센터 ☎1588-4321번으로 본인 유선 발급신청 시 팩스, 우편, 이메일 수령가능 ③ 해당지부로 대리인(가족)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신청 (우편, 방문, 팩스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제증명발급신청서"(민원상담-각종서식 메뉴에서 출력), "대리인 신분증", "공무원 본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민원상담-각종서식)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더 조심을 강조하는 이 때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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