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용전복무기간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01.07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공현도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11
임용전 군복무기간(1998.7월~2000.9월) 등록신청을 고민중입니다.
궁금한 점은,퇴직급여 산정시 재직시점에 따라 1~3구간(1구간: 09.12.31 이전, 2구간: 10~15년, 3구간: 16년 이후)으로 나뉘던데, 지금 등록신청 및 기여금 납부를 하게 되면 군복무기간은 퇴직연금 산정시 어느 구간으로 편입되어 계산되는지요?
답변
답변일 : 2021.01.11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김현준
첨부
안녕하세요. 공현도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 27조에 따라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때에 재직기간으로 인정받기에 현재 등록을 하시게 된다면 3구간으로 산입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2-560-2331, 주임 김현준)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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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