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소득기준금액 및 기여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1.01.07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이상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11
재직중인 경찰관입니다.
첫번째 질문.
기준소득월액 산정식은 자주찾는 질문에서 확인해보니,
산식 : 개인별과세소득에서 개인별 3개수당 연간지급액을 차감하고, 직종'직급(계급)별 지급된 3개수당 평균액을 더한 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으로 확인됩니다.
위 산식에서 개인별 3개수당과 직종직급(계급)별 지급된 3개 수당이 경찰공무원의 경우 각각 어떤 수당인지 문의드립니다.
두번째 질문.
임용동기와 계급(진급일자도 모두 동일), 호봉, 근무년수, 군복무기간, 배우자, 자녀수 모두 동일한 대상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보다 대상자인 동기 나이가 3살이 많고, 질문자는 외근부서, 대상자는 내근부서에 근무하였습니다.
따라서, 연평균 보수액, 즉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처별소득명세의 16항 계가 대상자보다 질문자가 1,000만 원가량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 원천징수상 소득이 대상자보다 많은데, 기준소득월액이 대상자가 더 많이 책정되어 있고, 월급여명세서상에 일반기여금(위 기준소득월액의 기준이 되는 다음해 일반기여금을 비교)을 보다 많이 납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1.11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최유진
첨부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고객님. 공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성과급여(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직무성과수당, 상여금수당을 포함),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포함), 연가보상수당(연가보상비)에 대해서는 개인별 수당을 빼고 직종·직급별 평균액을 더해 산정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재직자에 대해 본인의 전년도 소득을 가지고 산정하여 당해연도 5월부터 익년도 4월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휴직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휴직일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2019.07.29.~2020.01.29.의 기간 동안 휴직을 하신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19년 기준소득월액(2020/05~2021/04 적용)은 고객님께서 2019년에 받으신 소득이 아닌 2018년 기준소득월액(2019/05~2020/04 적용)에 1.028(2020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2.8%)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휴직자의 경우 만근무한 재직자에 비하여 기준소득월액이 적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자분보다 기준소득월액과 기여금이 적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며, 기준소득월액 및 기여금의 정확한 차이 원인은 비교대상자분의 개인소득 등을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2-560-2648, 최유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고객님의 “믿음직한 평생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질병보상에관한건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