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2021년도 연금인상액의 부당함에대하여
2021.01.08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박부업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12
신년도 연금인상액을 통지받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여 몇자 올림니다.
모든 연금수급자들은 5~6년이상 동결된 연금을 불평없이 받아왔습니다.만
신년도 부터는 그간의 물가인상율에 따른 인상액을 받을 수 있을것을 기대해 왔는데,
뜻밖에도 0.5% 인상이란 통지를 받고 놀라움을 금치 못 하였습니다.
애초에 5년간 연금동결을 법으로 감행 할때와는 너무나도 동뜰어진 통보라 울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몇일을 진정하고 오늘 이렇게 몇자 올리니 회답주시기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1.12
담당부서
부산지부
담당자
최예지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한해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2021년 연금 인상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2015년 연금법개정 시 2016년 1월 ~ 2020년 12월까지 5년간 동결, 매년 연금액의 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토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0.5%로 확정되어 2021년 연금액의 조정률이 0.5%로 반영되었습니다.
동결이 종료되면 동결 이전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조정되므로 21년 연금조정률에 동결기간 물가변동률을 누적적으로 반영하거나 과거 동결되었던 연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고객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법 개정 시 이를 보완하여 고객님의 입장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보완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사항 : (구)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법률 제13387호, 2015.6.22.)
2016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는 제43조의2(연금액의 조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연금법 제35조(구 제43조의2)
①연금인 급여는「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부산지부 연금생활자 담당자 최예지 주임(051-630-6845)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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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