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인상관련
2021.01.09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임두진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12
공무원봉급인상율과 연금인상률은 같아야 되는거 아닌지요? 공무원봉금은 0.9%가 인상되었는데 연금은 0.5%만 인상된것에 대하여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1.12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서연지
첨부
안녕하세요. 임두진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금액 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액의 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토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0.5%로 확정되어 2021년 연금액의 조정을 0.5%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과 차이가 있는점 참고 바랍니다. 참고사항 :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연금액의 조정) ①연금인 급여는「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풀린 날씨만큼 마음까지 포근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경인지부(02-560-225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