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자단체보험
2024.03.05
제안분야
맞춤형복지
작성자
임성국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3.14
공무원연금공단 3월호 연금지에 퇴직자단체보험 안내 내용을 보고 평소에 퇴직자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제도가 재정되었다는 걸보고 반가워서 가입가능 여부를 공단에 문의 하였으나 2019년이후 퇴직자는 가입이 가능한데 불행히도 2018년이전 퇴직자는 가입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왜 ! 가입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입이 안된다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법(규칙)에 경과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2018년 이전퇴직자들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4.03.06
담당부서
복지운영실
담당자
이예현
첨부
안녕하세요 임성국고객님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퇴직공무원 단체보험은 2019년 이후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퇴직 후 2개월 이내에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입기한을 지정하지 않으면 병력 발생 후 보험을 가입하는 사례등으로 보험료 상승과 보험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기간을 제공해드린 것이며, 이후에는 가입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험사와 계약을 통해 운영함에 따라 가입 기회를 제공해드리기는 불가함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공단 맞춤형복지 홈페이지 커뮤니티 → 공지사항(퇴직자) → 2024년 퇴직자단체보험 FAQ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366, 이예현과장)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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