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기간연장 이해가안돼서요
2024.11.16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오영택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11.19
일하다 다쳤고
수술했고 계속 안좋아서 치료를 받아야하는상황인데
연금공단쪽 의사소견이 보존적 치료가 목적이고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치료라고 판단해서 기간연장이 불승인난거라면
아픈채로 그냥참고 살라는건가요?
아니면 이상태로 일을하다 또다쳐서 완전
악화되면 다시 신청하라는말인가요??
이해가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4.11.19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안정언
첨부
안녕하세요. 오영택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기간연장 불승인 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의 요양 필요성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6호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상병이 치유되지 않아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치료효과가 기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객님의 기승인 상병의 치료는 2022.08.31. 수술을 시행한 이후 증세가 잔존하여 시술을 포함하는 보존요법을 2년이상 시행한 바, 현재의 잔존증세는 고정되어 추가적인 공무상 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요양자문위원의 자문의견에 따라 부득이 기간연장을 불승인되었습니다.
공단의 결정이 신청인께서 원하는 대로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안타까운 말씀을 올리며, 불승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1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재해해보상실(02. 560. 228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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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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