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리모델링 제한 완화
2024.11.21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이수진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12.02
자녀가 있는 임차인은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최대 30년)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주택은 일정기간 사용하면 많은 부분 낡고 여러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어린자녀를 키우는 집이라면 도배, 장판 등에도 훼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 일정기간 거주한다면 임차인이 내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주택 내 가구, 싱크대, 도배, 장판 등 사용기한이 있고, 이 또한 거주인이 변경되지 않는 한 중간에 임차인이 임의로 변경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거주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 임차인에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기준부여 및 승인이 필요하더라도)하고 가구 등 사용기한에 따라 일부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4.12.02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위영준
첨부
안녕하십니까. 이수진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단은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적용하고 있으며, 주택사업운영규칙에서 임대차 계약 중이라도 시설물의 노후화 정도 및 수선에 소요되는 예산들을 고려하여 보수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공무원임대주택은 일정 기준 이상의 품질로 관리되도록 기준을 운용하고 있으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내부 시설을 개보수 할 경우 후속 입주자와의 시설물 인수인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개보수에 관한 부분은 고객님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시설물 수선주기 및 원상복구에 대하여 궁금하신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사업안내 ? 주택사업 ? 운영규정 및 규칙 게시판의 주택사업운영 규칙 최신판 내 [별표 4] 임대주택 시설물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별표 4-1] 수선비 비용부담 기준, [별표 4-2] 주요품목 및 빌트인제품 내용연수, [별표 5] 임대주택 시설물 원상복구 기준, [별지 제25-1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Ⅰ) 및 [별지 제25-2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Ⅱ)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3432, 위영준)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파트너, 신뢰받는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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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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