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의 연말정산 중 종합소득공제의 불합리에 관해서
2020.12.09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손인식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2.11
공무원 연금공단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모순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연금과 연금외 소득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해보니 연금만 받았을 때 소득세액이 3십만원이고,
연금외 소득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였을 때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이 0원이었습니다.
연금외 소득으로 수입이 많았는데도 세금이 0원이라면 연금소득의 세금이 잘못되지 않았는가요?
첨부파일에 예를들어 적어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고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0.12.10
담당부서
부산지부
담당자
최예지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43조의 6에 따라 인적공제만 가능토록 정해져 있으며,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을 신고해야할 경우의 적용기준이 달라 고객님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02년1월1일 이후 발생한 연금소득에 대해 공적 과세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마다 연금소득에 대한 공제를 받았으며, 연금소득 연말정산시 특별공제(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도 포함할 경우 이중 공제로, 국가의 개인인적사항 고려라는 소득세 취지에 따라 인적공제만 적용토록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먼저 유선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새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 최예지(☏051-630-6845)에게 연락 주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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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