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저 현재 공무상 요양 신청시 경위 조사서 받는 것도, 개인에게 받게 해 주세요
2020.10.21
제안분야
공무상요양직접청구
작성자
김현석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0.23
안녕하세요 저 시스템 제도 건의가 있습니다. 현재 공무상 요양 신청시 경위 조사서 받는 것도 기관이 아니라, 개인에게 받게 해 주십시요. 신청은 본인이 할 수 있지만 경위 조사서를 받는 과정에서 기관과의 엄청난 마찰과 또는 공무상 재해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기관의 엄청난 반대와 경위 조사서 작성 거절 등 이유로 기관에는 유선 상으로 확인만 하고 경위 조사서 조차 개인이 작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경위조사서 작성을 상부 연금 취급 기관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지만 상부 기관에 문의한 결과 하부 기관이 안 해주는 것은 우리도 해 줄 수 없다는 차가운 답변만 들었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0.10.22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박소담
첨부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공상지원실입니다.
우선 김현석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문제 등으로 인해 2018.09.21.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공무상요양승인신청시 개인이 직접 공단에 청구를 하고 공단에서 개인을 대신하여 직접 경위조사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관의 확인을 거쳐야하지만, 청구시 신청인의 입장을 담은 경위조사서를 직접 제출해주시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및 심의가 진행되게 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상지원실 박소담 주임(02-560-2108)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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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