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교원(초등교사)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나요?
2020.05.20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황선미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5.22
1.교원(초등교사)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인가요? DC형(확정기여형)인가요?
2.개인이 DB형 또는 DC형을 선택할 수 있나요?
답변
답변일 : 2020.05.21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박경수
첨부
안녕하세요. 황선미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퇴직연금 산정방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산정의 한 방식인 DB(Defined Benefit), 확정급여방식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진 제도입니다. 투자의 주체는 회사이며 투자성과(손실과 이익)의 책임 역시 회사에 귀속됩니다. 그러므로 투자성과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직 후 받는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방식은 재직기간 동안 본인의 퇴직금을 직접 관리하고 투자성과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투자운용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는 급여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연금재원의 투자운용주체는 우리공단이 되며 투자성과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퇴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는 손실이 없다는 점에서 확정급여방식의 형태를 따릅니다. 이는 직급과 관계없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공무원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임용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므로 급여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없으며 본인의 기여금을 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풀린 날씨만큼 마음까지 포근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486, 박경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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