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규정 보완
2020.05.19
제안분야
공적연계
작성자
정진오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5.27
저는 연금수급자 김연향의 남편 정진오 입니다. 저희 부부의 소득은 아내의 공무원연금이 전부로써, 월 1,671,130 원 입니다. 이는 국민 전체 소득의 하위 수준이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니까, 공무원연금을 받는다 하여 기초연금 수령자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금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2 인 가구의 월간 수입이 2,368,000 원에 훨씬 밑도는 빈곤층에 해당되지만, 금액에 상관없이 연금수급자라는 이유로 배제되어 아쉽습니다. 따라서, 1. 기초연금법의 규정을 개정해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있도록 도와 주시고 2. 공무원연금은 10 여년을 묶어두어 극빈자로 전락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위한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오며, 공단에 의견을 제안하고 그 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5.20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이예지
첨부
안녕하십니까? 정**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공단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 개정을 통해 연금 수령액이 낮은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법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소관 법률로, 관련 개정 절차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 산하 기관인 우리 공단은 기초연금법에 대한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공단은 고객님의 어려움에 대해 관련 부처 및 기관에 의견을 전달하여 고객님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및 기타 질문 사항에 대해 연금운영실 이예지 주임(064-802-2243)에게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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