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수당 반납으로 인한 엄청난 어려움을 해소해 주세요
2023.03.10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강선섭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03.21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강선섭 입니다
2021년말에 불미스러운 일로 해임되었다가 22년에 다시 복직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을 받아서 생활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복직되니 기 수령한 퇴직수당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다시 반납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60개월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지만, 그 마저도 매월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 월급외 수입이 전혀 없는 저로서는 빠듯하게 생활하는 저로서는 납부하기가 어려워 벌써 3달치 정도가 미납되고 있어 얼마전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나아가 이렇게 계속 미납되면 강제징수처리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현 제도상 복직으로 퇴직사유가 없어진 이상 반납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견 이해되는 이야기 입니다
허나 현실적으로 적은 돈도 아니고 쉽게 마련할 수 없는 매우 큰 돈이며, 더구나 상당기간 월급이 없어 이미 생활비로 소진해 버린 돈을 다시 마련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상당정도의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며, 또한 기간내 미납시에는 또 연체이자가 붙는 등 저로서는 설상가상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해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기 지급받은 퇴직수당은 정당한 사유로 지급처리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시에 수령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지금처럼 반납을 전제로 처리하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남은 공직생활이 60개월이 채 되지도 않는데 공직 마무리할 때까지 매달 100만원이 넘는 큰 돈을 반납하다가 결국 제가 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꼴이 되므로, 너무도 오랜기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의 민원 또는 제안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연금공단이 그리고 연금 등의 기능이 공무원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면 저와 같은 경우에 결국 제가 받을 퇴직수당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안정적이지 못한 공직생활을 하게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깊은 검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수요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깊이있게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3.03.15
담당부서
서울지부
담당자
안수정
첨부
안녕하세요. 강선섭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기 지급받은 퇴직수당은 정당한 사유로 지급처리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시에 수령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7조제1항에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4조제4항에 「공단은 환수사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고(후략)」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해임처분이 동일자로 취소되고 복직하심에 따라, 고객님께 지급했던 퇴직급여의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그 급여액을 환수해야만 합니다.
본 건의 경우, 법률에 따라 업무 처리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공단의 재량권이 없어 고객님의 제안을 채택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향후 법 개정 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제안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부 안수정주임(02-560-271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파트너, 신뢰받는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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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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