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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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상록스타힐스 주차 운영규정 개정 절차 문의
2023.03.07
안녕하세요.
개포상록스타힐스 입주자 입니다.
여전히 지지부지한 하자보수도, 높은 임대료도 상황에 맞게 변화가 되겠지 몇 달 째 기다리고 있는 도중 주차 및 광고 운영규정 개정/제정 안내가 공고되었습니다.
주차관리운영규정 중 제3조 개정 전 1. 입주민 소유차량 / 2. 입주민이 사용 직계 가족 차량 / 3. 입주민이 사용하는 회사차량
에서
개정후 1. 개정 전 차량 1,2,3 / 4. 입주민이 사용하는 렌트,리스 및 지인차량 / 5. 입주민 대상 업무 차량(과외교사, 가사 도우미, 요양사 등)
가 변경 내용입니다.
입주 시 받은 관리 규약 중 제11장. 규약의 제정 및 개정 제69조 규약의 제정,개정 부분을 첨부합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된 때
2.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에 협의하여 개정을 합의한 때
3. 임차인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개정을 요구하는 때
4. 그밖에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 어디에 해당이 되어 관리사무소에서 개정을 하는 것인가요??
이처럼 개정이 되어야하는 이유가 없을뿐더러 규약의 제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한다는 운영규정에도 위배가 됩니다. 현재 개포상록스타힐스는 높은 임대료와 반비례하는 건물상태로 입주민을 현재 8차까지 모집 중이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했으니까요.
개포상록스타힐스는 세대수가 1,703세대입니다.(세대구분형 포함 1,829세대) 허나 주차대수는 1,617대로로 1세대당 1대도 주차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공단 및 입주자 몇 분의 의견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다합니다. 1,617대 주차가 가능한 약 1,800세대가 입주할 아파트에서 몇 분의 의견을 들어 개정을 하는게 옳은 과정인가요?)
이 상황에서 지인차량과 업무차량을 주차 가능한 차량으로 등록을 하게 할 경우, 추후 주차장 혼잡 및 차량 사고가 우려되고, 실제 거주자들의 생활에 불편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개포상록스타힐스 주차 관리운영 규정 개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3.03.15
담당부서
서울지부
담당자
손현정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개포 상록스타힐스 입주를 축하드리며,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운영규정은 상록스타힐스 관리사무소에서 일부 입주민의 요청에 따라 주변단지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운영규정은 통상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하고 있으나, 개포상록스타힐스는 현재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관리사무소 주관으로 개정된 점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입주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에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기타 별도의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공단 서울지부(T. 02-560-2679, 손현정)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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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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