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비공무상 장해(1-7등급)와 퇴직연금 개시연령
2024.12.23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박성우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12.26
비공무상 장해(1-7등급)로 인한 장해급여는 법시행후(2016.1) 장해가 발생한 경우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지급개시 조건: 10년이상 재직자중 장애가 있는 경우 확정일 다음달 부터 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경우 장해최초 발생시점이 장해급여 시행령처럼 2016년 이후에 발생한 장애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로 2004년에 입사하여 2014년에 질병으로 장애판정을 받고 2029년(연금지급연령63세)에 퇴직예정인데
만약2025년에 2014년 질병장애판정건으로 공단심사하여 1-7등급에 속하고 2025년에 퇴직시 퇴직급여를 바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답변일 : 2024.12.24
담당부서
세종대전지부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비공무상 장해(1~7등급)와 퇴직연금 개시연령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3] 및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장해 제1급에서 제7급에 해당하면 퇴직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바로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장애에 따른 연금 바로 개시는 공무상 여부와 시기는 상관없이 심의 후 결정되므로 2016년 이전 발생한 장애도 포함됩니다.
* 퇴직 시 기준 산정된 퇴직연금 100%지급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홈페이지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를 출력하여 장해진단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것으로 제출하시면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자문 등을 통해 장해등급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해등급과 다르며, 심의 후 결정)
위 경우 퇴직 후 퇴직급여 신청을 먼저 진행하셔야 하므로 공단 가입자관리실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신청 후 결정되면, 이후 해당지부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연금개시연령확인서"를 제출하시면, 해당지부에서는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공단 재해보상실로 전달 후 인사혁신처로 발송하여 심의 진행 후 결정됩니다.
*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는 무조건 "원본" 제출, 팩스 발송 불가
보완서류가 있는 경우 심사 시 요청드릴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의 가입자관리실 급여심사담당자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입자관리실 주소 : (우 63568) 제주시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 가입자관리실 퇴직급여심사 담당자 전화번호 : 이현지 ☎ 064-802-2490번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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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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